멸종위기 나팔고둥 불법포획 확인 안돼

2023-12-15 11:39:53 게재

환경부 특별점검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나팔고둥(입구 부분에 갈색띠가 있음).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포획 및 유통 등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 11월에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과 특별점검단(44명)을 구성했다. 환경부 특별점검단은 11월 한 달간을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나팔고둥 불법 포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식용인 갈색띠매물고둥(지역명 솔뱅이, 삐뚤이소라).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홍보·계도 활동 결과로 11월 중순 전남 고흥군의 위판장에서 한 경매사가 어망에 혼획된 나팔고둥을 발견해 환경부 특별점검단이 안내한 바에 따라 즉시 신고한 후 이 나팔고둥을 서식 지역인 고흥군 앞바다에 방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고흥군에서 발견된 나팔고둥을 구조한 사례는 홍보·계도를 통한 정보제공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가보호종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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