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별 피해자 원스톱 지원한다

2023-12-27 11:12:44 게재

전담기관이 맞춤형 지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확대 입법예고

범죄피해자들이 경제 법률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각 부처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폭력범죄는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하는 방식이다. 장애인학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타 강력범죄 등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담기관 역할을 맡는다. 전담기관은 피해자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원과 타기관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종합지원한다.

그동안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각 방문기관에서 단편적으로 안내하다보니 중복되거나 지원 공백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전담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안내와 연계, 사례관리가 가능해져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설계 및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신설된다. 기존 지원시설·제도 등을 한 곳에 모아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자의 방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7월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 1호 센터를 개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범죄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도 내년 12월 선보일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 포털에서는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유형별, 형사절차별, 기관별로 유형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밖에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통합교육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범죄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이날 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외에도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과 강도,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로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마련된다. 현재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피해자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피해자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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