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문서 아닌 인터넷 공표 가능

2023-12-27 11:12:44 게재

1·2심, 원고 일부 승소 "절차적 하자"

대법, 파기 환송 … "절차위법 없다"

어린이집 평가등급 결과를 문서로 알리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정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평가인증 등급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은 2020년 2월 현장점검 이후 A씨 어린이집을 종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평가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4등급(A·B·C·D)으로 구분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20년 4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 사실을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평가 내용에 따라 등급을 B로 결정한 뒤 2020년 7월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이에 A씨는 평가등급 부여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 등급을 부여할 때 그 취지를 문서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 처분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문서로 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보건복지부가 평가 결과를 인터넷으로만 고지해 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반면 보건복지부측은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규칙에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언급하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형식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어린이집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영유아보육법의 조항은 평가 결과의 '외부 공표'에 관한 규정일 뿐 등급 부여라는 처분 자체의 방식을 정한 규정은 아니며,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나 전자문서로 송달함으로써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이 행정절차법상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 결정은 외부에 표시됨으로써 행정처분으로 성립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어린이집 평가가 신청한 곳을 상대로만 이뤄졌던 시기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문서 통지'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가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받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를 개별 통지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등급 부여 결정에 관해선 처분 방식을 특별히 '공표'로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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