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행사 송영길, 구속기한 연장

2023-12-27 11:12:44 게재

네 차례 소환 거부, 출석해선 묵비권

"김건희 여사 사건 더 중대, 왜 수사 않나"

검찰, 내달 6일까지 조사 후 기소 전망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당초 이날로 끝나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등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와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구속된 송 전 대표는 네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는 등 검찰 조사를 거부해왔다. 26일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조사과정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송 전 대표측 변호인은 조사 종료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는 검사의 신문 모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무기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송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의혹 등을 언급하며 "훨씬 중대한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졌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나서면서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는 이날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시켜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남용"이라며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송 전 대표가 소환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 조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송 전 대표가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피의자들이 구속되면 검찰 조사를 받는데 왜 못받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사에 협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대한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기한 만료 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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