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기기관 3곳, 모범규준 준수

2023-12-27 10:49:59 게재

정보 공개수준, 회사별로 달라

국내 ESG 평가기관 3곳이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범규준을 대부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보 공개수준은 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고 미준수 항목도 발견됐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등 3개 ESG 평가기관의 가이던스(모범규준) 이행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평가기관 3곳 모두 모범규준 항목 대부분을 이행하고 있었다. 다만 ESG연구소의 경우 '평가대상기업과 관계' 관련해 기업피드백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SG연구소는 향후 평가등급 확정 전 소명기회 부여 절차 신설을 검토하는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ESG 평기기관 가이던스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ESG 평가기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자율규제 성격의 모범규준이다.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한 가이던스는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 총 6개의 장과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3개 평가기관은 가이던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자율규제기구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체 소속 평가기관은 가이던스를 준수할 것을 선언하고 이행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가이던스의 개정 및 국내 ESG 평가시장 발전을 위한 논의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협의체가 함께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분석할 결과를 살펴보면 3개기관 모두 '가이던스 준수현황 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을 각 기관 홈페이지 및 'KRX ESG 포털'에 게시하고 있었다. 다만, 준수 근거 정보 및 세부 방법론의 공개 수준은 평가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서스틴베스트와 ESG기준원은 준수 총괄표를 게재했으나 ESG연구소는 게재하지 않았다. 세부준수 내용은 ESG기준원과 ESG연구소는 21개 조문별로 기재하고, 서스틴베스트는 6개장별로 공개했다.

ESG 평가 방법론의 경우 평가 프로세스, 가중치, 평가지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관별 세부 공개 범위는 상이했다. 서스틴베스트와 ESG기준원은 평가 프로세스 세부사항을 공개했지만 ESG연구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모범규준에서는 "ESG 평가기관은 정보이용자 등이 평가등급 혹은 평가 관련 데이터의 유용성을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ESG 평가방법론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로 되어있다.

업종별 구분과 가중치, 평가지표는 서스틴베스트만 공개했다. 평가등급의 경우 3개 기관이 모두 7개 등급으로 분류하지만 각 등급별 세부 정의는 서스틴베스트가 일부 공개, ESG기준원은 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정도와 체제 개선 필요에 따라 구분하고 있었다. ESG연구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규모를 고려한 곳은 서스틴베스트와 ESG기준원 두 곳이며, ESG연구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피드백 절차를 두고 있는 곳 또한 서스틴베스트와 ESG기준원이며, ESG연구소는 그 절차가 없었다. 가이던스에서는 "ESG 평가기관은 평가등급을 확정하기 전에 평가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의 범위, 내용 등을 평가대상기업에 통보해 평가와 관련한 사실에 오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업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한국거래소와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앞으로 연 1회 등 정기적인 가이던스 이행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 각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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