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경영권에서 손뗀다

2024-01-04 11:14:05 게재

대법, 한앤코 승소 확정 … "쌍방대리 보기 어렵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주식을 모두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경영권에서 손을 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공방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한앤코가 최종 승소했다.

양측 법정공방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회장은 2021년 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남양유업의 허위 발표에 책임지고 사임하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후 2021년 5월 홍 회장은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주당 82만원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한앤코와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측은 같은 해 9월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해 9월 주식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홍 회장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한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도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라는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홍 회장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당시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을 넘기라고 판 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작성된 어떤 서증 및 서면 자료에도 백미당과 가족 처우 관련 언급이 없어 이를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쌍방대리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이 양측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보조행위만 했다"며 "변호사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쌍방을 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열린 2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홍 회장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봤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홍 회장측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한앤코가 최종 승소하면서 남양유업 경영권을 넘겨받게 되면 경영구조 정상화에 돌입할 것으로 분석된다.

남양유업 손실은 지속해서 누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2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남양유업 본사로 출근 중이라고 알려진 홍 회장 자리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인수 완료 후 새 경영 체제를 세우기 위한 이사회·주총 소집 등 본격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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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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