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주식 한앤코로 넘겨야

2024-01-04 11:02:32 게재

대법 "매매계약 이행"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 양도소송에서 대법원이 법정공방 3년 만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홍 회장은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주당 82만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같은 해 9월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등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가 승소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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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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