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 송영길, 기소 임박

2024-01-04 11:14:06 게재

6일 구속 만료 앞두고 조사 불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기한(6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된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조성과 살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송 전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당장은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조사를 위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그동안 진술거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추가 소환 없이 그를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았다는 의심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송 전 대표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같은 혐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송 전 대표는 건강상 이유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계속 조사를 거부해왔다.

송 전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달 26일 한 차례 뿐이다. 당시에도 송 전 대표는 조사 내내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당시 조사를 마친 뒤 송 전 대표측 변호인은 "송 전 대표는 검사의 신문 모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무기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조사 후 수사팀에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송 전 대표가 진술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검찰이 강제구인을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송 전 대표의 협조나 전향적 진술이 없어도 기존 수사를 토대로 그를 재판에 넘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법원에서 인정돼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진술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본인 변소를 확인하는 것도 검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와는 별개로 돈봉투 수수 의심을 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한 데 이어 3일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하는 민주당 임종성 의원과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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