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11~12일 '가자 제노사이드' 청문회

2024-01-04 10:48:19 게재

남아공, '이' 집단학살 제소

긴급조치 결정까지 1~2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1일과 12일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싸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ICJ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2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대상으로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유엔의 사법기관인 ICJ에 제소했다. 남아공은 ICJ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노사이드에 관여했으며 지금도 관여하는 중이고 앞으로 더 관여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아공은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족과 인종을 상당 부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위를 했다"며 "이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제노사이드란 민족, 국적,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집단을 살육이나 격리, 강제교육 등의 방식으로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 학자들은 특정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학살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제노사이드의 악랄함으로 꼽는다. 인류 최악의 범죄로 거론되는 제노사이드의 사례로는 독일 나치 정권이 자행한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유엔은 1948년 2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형식의 인종 청소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노사이드 협약을 채택했다.

남아공은 "팔레스타인인의 권리가 더 심각하게 훼손돼 복구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라 임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휴전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사실과 동떨어지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자신들의 하마스 소탕전을 제노사이드와 연결 짓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론 레비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2일 "남아공의 터무니없는 비방을 불식시키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 법정에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쟁의 책임은 먼저 도발한 하마스에 있다"며 "남아공은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정치적, 법적으로 엄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역사가 남아공의 지도자들을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심리 후 긴급조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보통 1~2주가 걸린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지만 이를 집행할 권한은 없다.

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1945년 6월 유엔헌장에 의해 창설되어 1946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재판소는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9년 임기의 15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법원 소재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재판소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국가가 제출한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한다. 둘째,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UN 기관 및 시스템 기관이 회부한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

장병호 기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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