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태영건설 법정관리' 대비

2024-01-05 11:14:57 게재

시장안정 조치 확대 … '추가 자구안' 최후통첩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 무산될 경우 법정관리(회생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금융당국이 대비에 나섰다. 태영건설이 내놓은 자구계획안이 채권단의 기대 수준과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추가로 강도 높은 자구안이 나오지 않으면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신년 간담회에서 태영측이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자구안을 이번 주말까지 내놔야 한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부결되면 회생절차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워크아웃 신청보다 커서 시장 안정 조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회생절차는 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다만 워크아웃은 기업의 금융권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것에 그치지만,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채무를 유예시킨다는 점 등이 차이가 있다. 상거래 채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 인한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부결될 경우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지원 방안을 즉시 가동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운용 규모를 현행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고 건설사 회사채 등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이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F4)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여부,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 가동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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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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