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통행료, 강남 방면은 면제

2024-01-05 10:52:50 게재

오는 15일부터 실시

통행료 인상은 보류

남산터널 통행료가 27년만에 바뀐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남산 1·3호터널에서 부과하는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강남 → 도심)은 유지하고 강남 방향(도심 → 강남)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인 지난해 3월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2개월간 실험에서 강남 방향을 면제했을 때는 터널과 연결된 도로에서 5~8%정도 차량 속도가 줄어든 것 외에 혼잡도가 증가하진 않았다. 하지만 양방향을 모두 면제했을 때는 을지로와 소공로 등 도심 주요 도로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분석 결과 남산터널 차량이 도심으로 들어오면 도심을 혼잡하게 하지만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상대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고 말했다. 혼잡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1996년과 강남 방향 도로 상황이 크게 변한 것도 영향을 줬다. 한남대교 확장 등 우회도로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시는 강남 방향 통행료 면제와 함께 혼잡통행료라는 이름도 바꿀 계획이다. 강제성을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담금'과 같은 형태로 용어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남산 혼잡 통행료는 1996년 11월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탑승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오전 7시~오후 9시)에 부과해왔다. 하지만 징수를 시작한지 20년이 넘으면서 통행료 부담이 줄었고 친환경차 등 요금을 면제 받는 차량도 60%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혼잡도가 덜한 강남 방향까지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간 거둬들인 통행료는 연간 약 150억원이며 시는 이 돈을 교통 정책 개선 분야에 사용해왔다. 남은 문제는 통행료 인상과 주변 주민에 대한 혜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 정책이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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