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2024-01-05 11:36:04 게재

여가부, 주택지원도 늘려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 제도 강화대책을 4일 발표했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월 232만원을 버는 2인 가구와 월 297만원을 버는 3인 가구 한부모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상승한다.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고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266호에서 306호로 늘어난다. 보증금 지원도 9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린다.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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