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2024-01-05 11:36:04 게재
여가부, 주택지원도 늘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 제도 강화대책을 4일 발표했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월 232만원을 버는 2인 가구와 월 297만원을 버는 3인 가구 한부모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상승한다.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고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266호에서 306호로 늘어난다. 보증금 지원도 9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린다.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