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금권선거" "정치적 보복"

2024-01-05 11:19:57 게재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

송측 "법원서 무죄 이끌어낼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표측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경선캠프 조직을 동원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후 지역본부장 10명에게 돈봉투 합계 650만원을 제공하고,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는 경선캠프에 유입된 거액의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살포를 최종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공익법인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사적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봤다. 특히 이 가운데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신청 관련 청탁의 대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 금권선거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송 전 대표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측은 검찰의 구속기소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송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후 검찰은 이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별건수사로 먹사연 후원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돈봉투 사건'에서 '먹사연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먹사연에 대한 검찰의 강압적 수사과정에서 2명이 사망했고, 그중 1명은 검찰수사에 압박을 느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보복수사를 감행한 검찰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 사실적으로 반박하며 법리적으로도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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