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

2024-01-09 11:21:15 게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유기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돼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미수범으로 감경을 받으면 집행유예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해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안을 겪는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서는 또 검사가 아동학대 행위자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측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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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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