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 '개고기금지법' 통과 일제 보도

2024-01-10 10:37:17 게재

WP "개식용문화 전환점"

NHK "농가 보상요구 관심"

서구 주요 언론들이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들은 관련 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개식용 문화의 변화와 개사육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지 관심을 표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9일(현지시간) '한국, 이제는 인기 없는 음식인 개고기를 금지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NYT는 "개식용은 한국의 수백년 된 관행이고, 한국전쟁 이후 나라가 궁핍하고 고기가 부족했던 수십 년 동안에도 여전히 그랬다"며 "한국인들이 '보신탕', 즉 '몸에 좋은 수프'라고 부르는 요리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20세기 후반에 소득, 애완동물 소유,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런 관행은 점점 기피되었고, 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며 "이는 수년간 변화를 위해 싸워온 동물 권리 단체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24'도 '한국, 동물보호 운동 위해 개고기 섭취 금지'란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법안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식용목적의) 개 사육, 도살, 판매가 금지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독일 언론 'DW'는 "개고기 섭취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개농가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청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법안 통과의 배경을 설명한 뒤, 다양한 인물과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선호(86)씨는 BBC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전통음식을 먹지 못하게 합니까"라며 "개고기를 금지한다면 쇠고기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아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 이사는 금지령을 보고 놀랐다며 "우리 역사의 이 비참한 장을 마무리하고 개 친화적인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개사육사 주영봉씨는 BBC에 "이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먹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60대 개고기식당 주인인 김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개를 먹는데 우리는 왜 개를 금지하는 걸까요"라고 말했다.

러시아 언론 'RT'도 한국 정부가 개농가의 우려를 완화시키려 노력했다며 "농민들은 자신과 주요 고객이 모두 60세 이상이며, 자신의 방식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NHK도 관련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한 뒤 "업계의 보상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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