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2024-01-10 11:53:49 게재

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2024년 3월)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 등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왼쪽)이 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대양제지를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했다. 사진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최근 택배이용량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신대양제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했다. 신대양제지는 지난해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폐지 또는 펄프를 사용해 해리 및 정선, 초지 등의 작업을 거쳐 종이를 생산한다. 발생 대기오염물질은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에 연결해 처리한다. 통합환경허가는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관리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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