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2024-01-10 11:53:49 게재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최근 택배이용량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신대양제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했다. 신대양제지는 지난해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폐지 또는 펄프를 사용해 해리 및 정선, 초지 등의 작업을 거쳐 종이를 생산한다. 발생 대기오염물질은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에 연결해 처리한다. 통합환경허가는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관리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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