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등 500곳 건설현장 체불 점검

2024-01-11 12:06:35 게재

고용부, 설 대비 '체발예방·조기청산 대책' … "'벌금만 내면 그만' 그릇된 인식 바꾸겠다"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새해 첫 민생행보 '임금체불 근절'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4일 경기 성남시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조2202억원)보다 32.9%나 증가했다.

먼저 고용부는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업 체불액은 3989억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원) 대비 51.2%나 늘었다.

이에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500여개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 역대 최대규모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건수 165건)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사례가 빈발한 청년 취약업종 중심(60개소)으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최근 1년간 신고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집중관리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6개월 이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1만785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사전 지도한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1월 중으로 시행해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비해 22일부터 2월 8일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체불청산 기동반'도 편성·가동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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