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2024-01-11 12:06:36 게재

환경부, 저공해조치 지원

미조치 자동차 약 59만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 중이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8040대다. 이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12월말(12만5651대)에 비해 53.8%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9년 12월 말 기준, 48만7603대)보다 64.6%가 줄었다. 전국 기준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2334대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3년 12월 ~ 2024년 3월)에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을 단속에서 제외한다. 단속 제외 차량 세부 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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