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전용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

2024-01-12 10:38:07 게재

법안 적극 해석, 규제 개선

서울시, 임대아파트 우선

전기차 전용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에서 등록대수를 초과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가능했다. 2022년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보유 중인 전기차 수량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일반차량을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뀐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앞서 SH는 회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 법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 놨지만 관리와 사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9개 SH 임대아파트 단지에는 총 812면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전기차 등록대수는 377대에 불과해 435면의 전용주차구역이 방치돼 왔다.

등록대수를 초과한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해지면 남는 주차공간 발생을 줄이고 일반차량 주차불편을 해소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간을 병행해서 사용하려면 사전에 입주민 동의와 관리자측의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병행 사용 가능한 주차면에는 표시를 해서 주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임대아파트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온 박승진(민주당·중랑3) 서울시의원은 "SH의 이번 조치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문제를 덜어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점차 민간 아파트 단지들로 관련 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짓는 아파트나 모든 신축 시설물, 기타 주차장들은 총 주차면수의 5%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 적용 이전에 지은 시설도 2%까지는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공간에 주차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이제형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