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이미 시작"

2024-01-12 11:51:04 게재

고용노동부, 150개 태영현장 전수조사 … 악의적 임금체불 '구속수사' 원칙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가 결정됐다. 워크아웃으로 금융채권 지급은 유예되지만 임금채권과 상거래채권 등은 유예되지 않는다. 최근 태영건설 사업장을 둘러싼 임금체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태영측의 적극적인 해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태영건설 건설현장 관련한 임금체불에 대해 태영측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 "태영건설 임금체불 문제 해결하라" |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태영건설 협력업체 임금체불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어음을 남발하면서 하도급 업체 역시 어음을 현금화하는데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태영건설 현장 전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건설현장은 지난해 11월 임금부터 체불됐다고 호소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12일 "임금채권은 상거래 채권 보다 우선 변제 대상이기 때문에 태영건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채권단이 자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태영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해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언론 제보 등으로 입수된 사안에 대해 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 접수가 없어도 '직권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를 지급했고 협력사는 외담대를 현금화하는 대출(할인)이 현재 안되다 보니 임금이 미지급 상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력사가 이미 할인받은 당사 외담대는 당사가 은행에 갚아야 하는 금융채권이라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서 워크아웃 통지된 시점부터 금융채권은 유예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태영 워크아웃 개시 96.1% 동의
태영건설 '부동산PF 사업장별' 대주단 협의회 구성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에도 금융시장 안정적 유지"

한남진 이경기 김성배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