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워크아웃 개시 96.1% 동의

2024-01-12 11:04:49 게재

채무 16.3조 유예

이르면 내주 실사

태영건설이 채권자 96.1%의 동의로 12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개시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차 금융채권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채권자 75% 이상이 동의해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태영건설의 채무 16조3000억원은 최대 4개월간 유예된다.

채권단은 또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실사에 착수한다. 자산부채 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실사와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대주주 일가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채권단 전체가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개선계획은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과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워크아웃 개시 여부 보다 더 큰 난관이 예상된다. 이해관계자간 공평한 손실부담 원칙에 따라 채무조정 시 채권자들의 손실이 현실화되고 새로운 자금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사 과정에서 더 큰 우발채무가 발견되거나 이후 기업개선계획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이 많아 이들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등 워크아웃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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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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