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3월부터 실행

2024-01-15 11:18:46 게재

약 290만명 연체 이력

금융권 '공유·활용 제한'

대출 연체자 약 290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오는 3월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15일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소액 연체자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후 이뤄진 실질적 이행 조치다.

금융권은 신용회복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3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을 넘었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신용사면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소액연체자(2000만원 이하) 중 올해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체자는 약 290만명이며 이 중 전액 상환자는 250만명이다. 이들은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 등에 반영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들은 과거 신용정보원·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정보도 삭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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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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