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 모집
2024-01-15 11:43:46 게재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참여 기업에 인턴채용지원금(월 80만원, 3개월)을 지원한다. 또한 실습 사원 기간이 끝난 뒤 정규·상용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근로자에 각각 장려금(기업 80만원, 근로자 60만원)을 지급한다.
여가부는 "올해에는 20·30대 우선 선발 기준을 설정해 청년여성 및 경력단절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의 구직여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 참여인원 목표는 7800명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구직여성과 기업은 가까운 새일센터(1544-1199)에서 상담할 수 있다. 누리집(saeil.mogef.go.kr)을 통해서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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