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 구속

2024-01-16 11:09:18 게재

법원 "증거인멸 염려"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씨와 서 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021년 5월 3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특정되자 박씨 등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꾸며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이씨는 지난해 5월 재판에서 검찰이 특정한 날 경기도시장상권진흥회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신 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 등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 신 전 센터장과의 약속이 입력된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당일 만남은 이씨와 신씨간에 이뤄졌고, 휴대전화 화면은 이후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씨는 위증과 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이씨가 조작한 일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에도 박씨와 서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와 서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위증 과정에 추가로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 의혹에 대해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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