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새마을금고 상시감시·공동검사 … 투트랙 점검 예고

2024-01-16 10:48:24 게재

행안부와 업무협약 논의 … 전체 단위 금고 자료 분석 준비

'대형 금고 우선' 검사 착수 검토 … 연체율 관련 부문검사도

금융당국이 올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감시와 검사를 통해 투트랙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제도권 금융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을 새마을금고로 확대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MOU를 바탕으로 감독이 강화되는 것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행안부와의 MOU는 이르면 이달 체결될 예정이다. MOU가 체결되면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감독·검사와 관련해 '건전성 감독기준'에 대해 협의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금융당국의 검사지원과 인력파견 등이 가능해진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질적인 상시감시와 검사를 맡게 될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세부적인 내용의 협정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개별 금고와 관련한 업무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통상 다른 금융업권에도 월별·분기별 등의 업무보고서를 제출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자료 요청이다.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는 △재무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경영지표 △규제한도 △일반현황(회사 현황, 인원, 점포 등) △업무별무 현황 등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보다 훨씬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자산건전성과 관련해 고정이하 여신현황과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대출채권 현황(개인대출, 법인대출, PF대출 등) 등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조직개편을 단행해 중소금융시스템감독팀(중소금융감독국)을 신설했다. 해당 팀에서는 단위 새마을금고의 재무현황과 자산건전성을 분석해서 새마을금고 전반에 대한 위험을 점검하고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권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지 등을 상시감시하게 된다.

중소금융검사2국 산하 새마을금고 전담 검사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산하 금고감독위원회와 검사 계획을 수립해서 공동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고감독위원회와 검사 대상에 대해 논의해야겠지만 대형 금고 위주로 우선 검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체율 관련한 부문검사 등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율이 높고 부실우려가 큰 금고에 대해서는 자칫 검사 착수 자체가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7개 본부를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거쳐 비대해진 조직을 개편했다. 리스크관리 기능과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를 신설하고 리스크관리본부를 부문으로 승격시켰다. PF대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금고여신금융본부와 금고여신관리부를 각각 여신지원부문과 여신관리본부로 격상시켰다.

행안부도 리스크 관리와 규제 강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합계액이 총 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에서 130%로 내년 7월까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 평균 연체율은 5.41%로 잠재 연체율이 6%를 넘어섰다가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연체율이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말까지 연체율은 5~6%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9.99%까지 치솟았고 2분기에 8.34%로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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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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