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앞둔 조국·임종석 재수사

2024-01-18 11:07:41 게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배후로 의심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8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최근 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면서 이같이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강한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단독 공천받도록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불출마를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불기소하자 국민의힘은 임 전 실장 등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고검은 항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일선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하거나 기각하게 되는 데 서울고검은 그동안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1심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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