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202곳 중 109곳 위반 적발

2024-01-18 12:05:16 게재

고용부 기획감독 결과

94곳(86.2%) 시정 완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벌인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용부는 이들 202곳 가운데 109곳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운영지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건(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체협약 미신고(30건, 20%), 위법한 단체협약(17건, 12%)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곳 중 94곳(86.2%)가 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15곳(13.8%)은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곳 중 46곳(95.8%), 민간기업은 61곳 중 48곳(78.7%)이 시정 완료했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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