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소득 기준 없애자"

2024-01-24 10:56:22 게재

서울시회의 의장 전격 제안

아동수당 지급연령 18세까지

서울시의회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들고 나왔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공공주택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0~8세에 집중된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른바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이다.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에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처럼 다양한 출생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이 사라질 경우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직접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의회는 출생율 하락 요인 중 첫번째로 꼽히는 주거문제와 관련한 제안도 내놨다.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에 연 4000호를 우선 배정하도록 개선한다. 연평균 전체 공공임대 공급물량의 15~20% 수준이다.

1년에 1만 가구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보전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1자녀는 2%, 2자녀는 4%, 3자녀 이상은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한 뒤 중앙 정부에 '공공주택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소득 기준 완화를 제도화하는 단계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8세까지만 지급하는 아동수당(월 10만원)도 18세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시의회 제안대로 실행되면 서울시(정부 포함)가 0~8세까지 각 가구에 지원하는 최대금액은 현재 8600만원 수준에서 1억원 이상까지 늘어나게 된다. 시의회는 이번 저출생 대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연간 약 4400억~49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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