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업체 시설개선자금 지원

2024-01-29 11:46:35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400여곳에 40억원

400여곳 소규모 축산업체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 인증을 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받을 업체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다.

신청 기간은 1월 29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식약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업체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까지 신청 대상 중 작년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업체부터 우선 지원한다.

세부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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