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낮은 '신고 포상금'

2024-01-30 12:00:19 게재

주가조작 20억→30억으로

"내부고발자 유인책 부족"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20억원인 포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올리더라도 신고 활성화에 큰 차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처럼 금융당국의 제재금액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 사실상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상금을 10억원 올려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를 결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한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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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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