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측정대행업 분석 분야 늘어난다

2024-02-02 00:00:00 게재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

수질 측정항목 등도 가능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이 할 수 있는 분석 분야가 늘어난다. 그동안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기준이나 오염물질로만 등록된 항목만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공정시험법 등에 등록된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에서 등록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오염물질이 아닌 수온 전기전도도 등 일부 수질 현장 측정항목과 수질 퇴적물 등도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 측정대행 정보 입력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계약 내용 제출기한과 맞추어 20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측정대행업계가 요청해 온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측정·분석시장 확대와 분석장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험·검사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