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680억 낭비

2024-02-02 00:00:00 게재

국세청, 시스템 개발에 230억 지출 … 증권사, 전산 구축에 450억 투입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지난 3년 간 관련 전산 구축 및 컨설팅 등에 투입된 자금 68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면서 230억원을 지출했다. 이 중 대부분은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비용이다.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사업에만 예산 229억500만원이 집행됐다. 국내 10개 증권사 역시 마찬가지다. 1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0개 증권사가 2020년 말 금투세 도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지난 3년 간 투입한 외부 컨설팅비와 전산구축비, 인건비 등 총 계약비용이 4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지될 제도를 위해 투입된 세금과 민간 비용이 680억원에 달한다.

금투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인한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현 정부 들어 금투세 도입시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2025년으로 한 차례 유예됐고 올해 1월 2일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은 증시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