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8) 들여다보니

필수의료에 더 주고 과잉진료는 뺀다

2024-02-05 00:00:00 게재

건보재정 지불체계 개혁안 제시 … “정책방향에는 긍정, 지속 개선 실천이 중요”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8)을 발표했다. 2일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반영했다.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에 건보지원을 더하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과다-과잉진료 분야는 지원을 줄이거나 뺀다는 계획이다. 관련해서 건강보험 종합세트로서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은 잘 짜여 졌다는 긍정 평가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 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먼저 필수의료를 적정하게 공급하고 보상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제도를 개혁하는 안이 담겼다.

‘지역별 의료격차 절반 수준으로 축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행위별 수가로 인한 ‘3분 진료’를 대변되는 박리다매식 진료행태로는 진료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 이에 획일적인 수가 인상을 탈피해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 특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과감히 도입한다. 수가 조정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인다.

진료량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달성에 따른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예를들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서 성과목표 달성수준과 연계해 센터의 운영손실을 기관별로 차등보상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사업에서 외래진료 줄이기, 협력의료기관 구축과 원활한 협진, 의료질 제고 등 성과평가에 따른 기관별 차등보상을 실시한다.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과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 평가도 성과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평가지원금을 운영한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최대 12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병의원, 약국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와 노년층 욕구에 맞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학장은 5일 “그동안 조금씩 문제 제기되고 대안 제시된 것들의 종합판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지속적인 실천을 해야 계획한 바 의료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남용을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불필요한 의료를 자제하고 의료 질을 높이려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의 하나로 의료계와 함께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한다. 우리나라 연간 외래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다. 의료이용 확인 시스템을 갖춰 의료이용량의 알림서비스를 분기별로 제공한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기존 급여항목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재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국민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실손보험의 급여 본인 부담의 보장 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개선체계를 갖춘다. 표준화된 명칭으로 비급여 목록을 만들고 항목별 권장 가격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과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한다.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2021년 인구 1000명당 병상은 우리나라는 12.8개이고 OECD 평균은 4.3개, 인구 100만명 당 CT는 우리나라는 42.2대로 OECD 평균은 29.8대보다 훨씬 과다 상태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일차의료기관 강화방안이 거의 없고 혼합진료금지 일부 적용, 제한적 건강관리 인센티브는 효과를 내기 미비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후속방안을 보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