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2024-02-06 00:00:00 게재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등 올해 치매환자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를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올해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모델’은 독거-고령-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 의료 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또 ‘치매치료 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애인 대상 치매검사 절차도 마련했다.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는 인지선별검사로 인지기능을 평가해 치매진단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하거나 치매안심센터나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해 치매 여부를 진단한다. 나아가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진행해 치매 원인을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은 신체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선별검사가 곤란한 점이 있다. 이에 등록장애인 중 인지선별검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 등으로 대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가 의심’으로 판단되면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후 바로 협력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부터 장기요양 5등급도 치매환자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김규철 기자 gcki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