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후속 조치로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해야

2024-02-07 13:00:01 게재

지역의사-공공의대 확보 의견

4월말까지 내년 입시요강 공개

6일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의대정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힌 가운데 후속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체계를 만들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6일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를 환영했다.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함으로써 붕괴 위기의 지역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반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진료과로 쏠릴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를 막을 확실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7일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성공적인 정책이 되려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할당제 도입 등 패키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대정원 확대를 환영하면서 “다음은 공공의대 설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분이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적절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배분의 재조정’ ‘공공의대 신설’ 등을 통한 의사배치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까지 밝힌 복지부의 지역의사 확보안을 보면 공공장학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늘어난 인력이 비필수영역으로 벗어나지 않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서 이달에 ‘의대 정원 배정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대학의 신청을 받아서 4월 중순에 대학별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이후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은 학칙을 변경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의대와 약대, 치대, 한의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의 40%를 해당 지역 출신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충청·호남·제주 권역 등 6개 권역 중 대학이 속한 권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전국 39개 의대 중 서울권은 9개, 경인권 3개, 비수도권은 27개다.

한편 의대증원 발표와 관련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그동안 국민적 의사확충 요구가 해결되지 않고 쌓여 있다가 이번에 증원하게 됐다”며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부처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어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김규철 김기수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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