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이사회 “자기주식 처분은 공익 목적, 근로자 복지 위한 것”

2024-02-08 09:45:48 게재

FCP 손해배상 청구 요구에

“제소하지 않겠다” 입장

KT&G 이사회가 회사 주주인 케이맨제도 국적 아그네스(FCP)가 공익법인 등에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8일 KT&G에 따르면 회사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1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외부법률기관에 의뢰했다. 이후 2월 6일 제2차 감사위원회, 7일 제5차 이사회를 열어 외부법률기관의 검토 보고와 논의를 거쳤다.

이사회는 자기주식 처분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공익적 목적,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경영상 필요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출연규모와 조건이 회사 재무상태에 비춰볼 때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처분 사실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법령상 요구되는 여러 절차를 모두 지켜졌고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KT&G 이사회는 FCP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회사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정당한 목적 없이 자지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해 경영권과 지배력 유지에 활용했고 공시자료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KT&G의 자사주 처분은 법률에 따른 절차와 공시를 거쳤고 당시 공익재단과 관련 기금 주식 보유현황은 매년 공시됐으며 처분 자사주의 절반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이었다는 것이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 제기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사회는 늘 주주 의견을 경청하며 기업 가치 증대와 주주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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