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제도 참여 중소기업 모집

2024-02-14 00:00:00 게재

중기유통센터 21일까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공판로 개척을 위해 ‘성능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14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확보를 증명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2005년 7월에 도입됐다.

신청 대상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으로 특허사업화제품 등 성능인증 대상제품(13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우선구매지원 대상에 포함돼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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