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 금융당국 "3~4월 중 발표”

2024-02-14 00:00:00 게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금융당국이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기준을 회계기준원 등과 함께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를 열고 “ESG 공시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실제 공시의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산업구조의 특징과 기업의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며 “특히 EU의 강화된 공시제도는 EU 기업들뿐만 아니라,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외 법인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 초기에는 제재 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공시기준도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 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으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와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 국민연금기금, KB금융지주, NH-Amundi자산운용 등 투자자들도 참석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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