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35만명 뇌졸중환자 매년 발생

2024-02-15 13:00:08 게재

대한뇌졸중학회

전문의-보상체계 확보 시급

2050년쯤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2000만명에 이르고 매년 35만명정도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뇌졸중환자를 진료할 전문의 확보와 보상체계 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초고령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에서 “초고령사회에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뇌졸중환자가 늘어날 것이 자명함에도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정 뇌졸중학회 홍보이사의 발표에 따르면, 205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뇌졸중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용도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 뇌졸중 취약지가 존재한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50%는 해당하는 진료권에서 정맥내혈전용해술, 동맥내혈전제거술 등과 같은 뇌졸중 최종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수련 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일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전문의 1명이 뇌졸중 환자 400~500명을 진료하는 실정이다.

뇌졸중학회는 “무엇보다 인력 자원 확보, 보상체계 마련, 뇌졸중 질병군 분류 체계 수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련병원 74곳에 전공의가 86명 정도 있는데 약 2배 수준인 160명으로 증원되어야 한다. 전문의 중심의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향후 전문의가 될 수 있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신경과 전공의 증원이 필요하다. 의대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로 진입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건수 1위에 해당된다. 그만큼 응급실에서 중증환자를 접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고 24시간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의의 근무수당은 2만7730원에 불과하다.

이경복 뇌졸중학회 정책이사는 “필수의료인 뇌졸중이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돼 있는데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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