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7광구 탐사 나서라”

2024-02-16 13:00:36 게재

위성곤 의원 촉구

한·일 쟁점 여부 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제7광구에 대한 정부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쿠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이다.

위 의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7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제7광구는 한국 일본 양국이 1974년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3600만톤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규모다.

한국은 ‘대륙연장론’을, 일본은 중간선 경계를 주장하다 공동개발협정을 맺었다. 1978년 발효한 협정은 50년 후인 2028년 만료된다.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일방이 종료 통보를 할 수 있다.

위 의원은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7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14일 대륙붕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돼도 일본이 이곳을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국제법상 양국의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이 문제를 공개 거론했다. 지난 9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중의원에서 협정 만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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