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늦어지면 전기요금 오른다

2024-02-20 13:00:03 게재

“21대 국회 처리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2030년 저장시설 포화, 한국과 인도만 제자리

4·10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19일 시작된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며 “21대 국회 임기내에 관련법을 반드시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기위해선 이번주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안건이 처리돼야 한다”며 “아니면 22대 국회때 입법절차 등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2030년 한빛원전,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습식저장조 포화가 예상된다”며 “건식저장시설의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증가와 안정적인 전력생산 위협으로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고준위특별법 제정 무산은 사용후핵연료처분장 건립을 지연시켜 전기요금 인상요인 등 국민 삶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란 입장이다.

한전은 국제에너지가격 폭등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해오다 사상초유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2022년 이후 6차례에 걸쳐 44.1%(kWh당 45.3원)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일부 용도 전기요금은 아직 원가에 못미치지만 서민들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또 황 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부지선정부터 건설, 운영까지 국가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첫단추”라며 “울진 영덕 안면도 부안군 등 1986년 이후 어어져온 9차례의 부지선정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소재 지역은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 및 사용후핵연료 조속한 반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주민수용성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소재 4개 광역시·도,원전소재 5개 기초 지자체, 5개 시·군 의회는 지난해 5월, 6월 잇따라 공동건의 및 결의문 발표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원전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는 2025년 세계 최초 고준위 방폐장 운영 예정이고, 스웨덴은 2022년 건설허가를 취득했다.

프랑스는 2023년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며, 중국·러시아는 부지를 확보했으며, 일본·독일은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 뿐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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