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

2024-02-23 13:00:01 게재

5000억원 규모 저금리 지원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시작된다. 대환대출 규모는 5000억원이다.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3일 공고하고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가지 유형이다. 중·저신용(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해당하는 은행권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등이다. 비은행권은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이다.

신청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된다.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를들면 7% 이상 고금리 대출 2건(3000만원, 2000만원)의 합이 5000만원 이내면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2022년 소진공으로부터 대환대출 3000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을 2024년 예산안 발표(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환대출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환대출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12곳이다.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7% 이상 신용·담보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1억원, 법인과 소기업은 2억원 한도로 10년간 지원한다. 가계신용대출은 2000만원 한도로 대환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증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금리 7% 이상 운전자금 대출을 5000만원 한도로 대환해 준다. 전북신보재단도 전북재단 보증서 이용자 또는 금리 16% 이상 고금리 채무를 이용하고 있다면 보증잔액 또는 2000만원 한도에서 대환을 지원한다.

서울 대전 부산 경남 등 신보재단에서도 보증재단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대환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재단별 보증한도와 금리 등이 다양해 확인해야 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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