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한화 특수선 양강구도 계속

2024-02-28 13:00:01 게재

방사청, 현중 입찰자격 유지

한화오션 “재심·수사 요청”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함정 등 특수선사업 양강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해군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에 입찰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우리 해군의 6000톤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건조 수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1.8점 보안 감점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심의회 결과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의 울산상공회의소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제척 기간 5년이 지났다며 방사청에 선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방사청 결정에 대해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함정산업 기반은 한계상황에 와있다”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함정수출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방사청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한다”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연근·정재철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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