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서비스 강화

2024-02-28 13:00:14 게재

주총 의결권지원반 운영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28일 예탁결제원은 정기주주총회 집중시기 전자투표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전일 서울 사옥에서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인 및 기관투자자 대상 전자투표 행사 지원, 발행회사 주주총회 결과관리 지원 등 의결권지원반 활동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약 7주간 운영된다. 올해는 특히 발행회사의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신청 및 주주의 이용 문의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이순호(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사장은 “이번 지원반은 발행사들의 원활한 주총 운영지원뿐만 아니라 투자자 관점에서 주주 권익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도입한 이후 13년 이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자투표 관리기관으로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성원과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통하고, 2020년에는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전면 재구축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2021년에는 K-VOTE 사이트와 연동 가능한 전자고지서비스(e-Notice)를 추가했다. e-Notice는 직전년도에 전자투표를 이용했던 주주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를 통해 주주총회 안내사항을 제공해 주주들의 권리행사 불참을 막고, 전자투표 이용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행사 지원 서비스도 강화했다. 작년 정기 주총에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교직원공제회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총 130개사(기금 ·공제회 7개사, 자산운용사 123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했다.

주주 수가 2만명 이하인 중소형 회사의 경우 전자투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수료 개편도 시행하고 있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전자위임장수수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고,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으뜸기업 및 사회적기업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정기 주총 예탁원을 통한 전자투표 행사율은 10.21%에 달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행회사의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 권리행사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도입될 전자주총 관리업무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를 접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서비스 이용은 주총 개최 25일전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총 개최 14일 전(늦어도 전자투표 행사개시 2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자위임장 이용 시 위임장과 참고서류는 주주총회 개최 15일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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