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원산지둔갑 특별단속

2024-02-28 13:00:11 게재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부산시 “거짓표시 차단”

부산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방류에 맞춰 수입 수산물 조사에 본격 나섰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8일 시내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5일까지 진행될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도쿄전력은 28일부터 17일간 원전 오염수 약 7800톤을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은 일본 수입 수산물 유통경로에 집중해 특별단속을 한다.

원전 오염수 1차 방류는 지난해 8월 24일 시작돼 지난해 11월 20일 3차 방류가 종료됐다. 특사경은 원전 오염수 방류 직전인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속여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이미 표본조사를 하고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의심업체들도 추렸다.

필요한 경우 관세청 협조도 받을 예정이다. 관세청 통관절차를 마친 일본 수입 수산물이 어떤 경로로 소비되는지 추적하게 된다. 중도매상이나 소매상 등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바꿔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와 도·소매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육안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농수산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검사도 실시한다. 적극적인 시민 제보도 받는다.

시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수입 수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소비자 기만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과학적 단속기법을 통해 안심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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