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입할 때 꼭 확인합시다”

2024-02-29 10:19:23 게재

질소산화물배출장치 필수

해양교통안전공단 안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29일 외국에서 선박을 수입할 때 질소산화물배출장치를 갖추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중고 선박을 수입·운용하는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원양어선업계, 항만건설업계,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수입 외국선박 대상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강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공단은 “내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모든 수입 외국선박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가 시행된다”며 “최소 6개월 전부터 외국선박 수입을 준비하는 해운업계 등에서 강화된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새로운 검사 기준 시행에 대비해 선박 검사 업무절차 등도 정비 중이다. 공단은 “내년부터 수입되는 외국선박의 디젤기관이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이 아닐 경우 공단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받을 수 없어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1997년 제정한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대기오염물질 방지 규칙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해양환경관리법’에 협약 내용을 반영했다. 다만 2006년 이전에 건조된 수입 외국선박의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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