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에 ‘시니어 기후 진정’

2024-03-06 13:00:02 게재

50세 이상 123명, 정부 대상

50세 이상 123명이 “노년층의 생명권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져버렸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6일 진정을 냈다.

기후단체 ‘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변화는 노년층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실태 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진정인이 인권위에 요구한 정부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설정, 연도별 감축목표 개선 △기후위기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인권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개선 등이다.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한국이 기후악당 오명을 벗고 적극적인 기후 정책이란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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