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그린벨트 개발 숨통 트이나

2024-03-07 13:00:02 게재

해제가능 땅 85만㎡ 뿐

국토부 지침 개정 기대

개발수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총량제에 묶여 있던 부산시의 그린벨트 정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부산시는 7일 국토부가 상반기 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지침 개정은 총량을 바꾸지 않고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해제가능 총량 예외 조항’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의 해제가능총량 예외 조항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략사업도 문구에 넣자는 것이다.

다만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해제는 간단하지 않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

부산시의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20년 가까이 묶여 있다. 20년마다 이뤄지는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부산시는 국토부로부터 66.21㎢의 해제가능총량을 받았다. 현재 에코델타시티 등 주요개발이 이뤄져 10.5㎢가 남아있다.

문제는 추진 중인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지와 서부산첨단복합단지 및 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으로 총 9.7㎢가 해제되면 남은 총량은 0.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시가 발표한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에만 10.5㎢의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해운대 권역에 있는 53사단 이전과 후적지 개발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량도 6.5㎢다. 동북아물류플랫폼 사업은 14㎢에 이르는 등 부산시 역점 추진사업을 실행하려면 당장 31㎢의 그린벨트 추가해제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시는 오랫동안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을 늘이기 위해 노력했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당장 어렵다면 해제가능총량이라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제가능총량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침이 개정되면 총량을 건드리지 않고도 그린벨트 추가해제가 가능해 시의 역점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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