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금지에도 대사 임명

2024-03-07 13:00:27 게재

공수처, 수사방식 고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전 출국금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금 상태인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되면서 수사 차질이 우려되자 공수처는 그를 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금 대상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의 출국을 한 달 이내로 금지할 수 있고 필요시엔 연장도 가능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공수처가 사안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핵심 피의자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정부가 알았을텐데도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와 군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김 사령관와 유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조사를 먼저 마친 뒤 ‘윗선’인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미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을 받고 현지 부임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기 전 소환해 조사하거나 출국 이후 조사 협조를 전제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무리 고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대표해 공무로 인사 발령이 나서 가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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