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기소

2024-03-08 13:00:37 게재

광고계약 편의 대가 금품수수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프로야구 기아(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후원업체 대표 김 모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선수의 유니폼과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2년 10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계약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감독은 이와 별도로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단장은 김씨의 요구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후에도 김씨의 각종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감독도 김씨의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고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김씨 업체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실제 김씨 업체는 야구단이 직접 관리하는 유니폼 견장, 포수 보호장비, 스카이박스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광고대행사가 관리하는 백스톱, 외야펜스 홈런존 광고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단의 열성팬인 김씨로부터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준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받은 1억원을 5000만원씩 나눠 가졌고 금품수수 사실을 구단이나 선수단에 알리지 않은 채 주식투자나 자녀 용돈, 여행비용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소속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수사는 장 전 단장의 반복적인 금품 요구에 자괴감을 느낀 선수가 구단에 비위 사실을 알리고 구단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한국야구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장 전 단장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스포츠계의 불법적인 금품수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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